[단독] 주 52시간 예외, 이미 열려 있었다…특별연장근로 92~94%는 인가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11 10:50
입력 2026-08-11 09:07
반도체기업은 신청한대로 총 45건 인가
삼성전자, 7→18→25건 꾸준히 허용
“구비 서류 준비 꼼꼼하면 인가율 높아”
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한대로 모두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0%, 2025년 92.9%, 올해 6월까진 92.1%에 달했다. 2024년 인가 건수는 6389건이었고 2025년엔 신청 건수(7653건)가 늘면서 7111건이 인가됐다. 올해는 6월까지 3367건이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반도체기업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45건이 인가됐다. 삼성전자(25건), SK하이닉스(3건)도 신청하는 대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엔 7건, 2024년 18건 등 꾸준히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안전 확보,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5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에 8~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업종이나 사유에 따라 4주에서 3개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주 64시간 일하는 셈인데, 이 기준을 넘기면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성이 높아져 상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인가도 급박한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유는 주로 ‘업무량 폭증’이다. 2024년엔 64%, 2025년 59.1%, 올해 6월까지는 65.5%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수월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감이 매우 많은 큰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는 추세고 필요한 곳도 명확하다”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고 준비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가율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 1년 동안 3회 이상 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2024년 763곳, 2025년 887곳, 올해 6월까지 386곳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에서도 필요한 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리며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90% 이상, 반도체업은 사실상 신청하는 대로 인가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장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앞서 기존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특별연장근로 인가율 90%대 유지, 사실상 상시 활용
- 반도체기업 신청분 전부 인가, 주 52시간 예외 논란
- 기존 제도 수요 충족 여부 먼저 검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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