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여론에 막혀… 세제개편안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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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11 00:23
입력 2026-08-10 18:28

2022년 법인세 정부안 대폭 수정
2024년 상속세 완화, 국회가 반대
2025년 주식 양도세 개편 물거품

매년 여름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 수중의 ‘돈’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강화·완화를 가리지 않고 번번이 반발에 직면해 철회·축소되는 운명을 맞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후폭풍을 초래하는 세목 4대장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다. 통상 개편의 폭이 크면 ‘세제개편안’, 작으면 ‘세법개정안’으로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3% 포인트 증세를 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려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여 결국 무산됐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24%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다시 25%로 높여 놓았다.

세제 개편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부동산 세제다. 개편했다 하면 민심이 이탈한다는 인식이 퍼지자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아예 빠졌다. 이때만큼은 세제 갈등도 덜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쟁점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상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려고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담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했고, 결국 상속세 개편안은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도 세제개편 잔혹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세제개편안, 이해관계·여론에 막혀 반복 진통
  • 법인세·부동산세·상속세·양도세가 핵심 쟁점
  • 감세·증세 모두 반발로 철회·축소 사례 누적
2026-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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