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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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11 00:22
입력 2026-08-11 00:22

정부, 추가 세제 개편 방향 가닥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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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10일 학군 수요로 전세 가구 비중이 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홍윤기 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10일 학군 수요로 전세 가구 비중이 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홍윤기 기자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중헌·이준호·김신우·서울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강화에 반발 확산
  • 예외 확대 검토, 1년 선거주 조건 유지
  • 증빙 의무화로 투기성 비거주자 선별
2026-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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