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고용주와 직원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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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10 17:11
입력 2026-08-10 17:11
세줄 요약
  • 담배꽁초 화재, 직원 과실 인정
  • 정미소 운영자도 사용자 책임 판단
  • 순손해액 60%인 2억70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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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서울신문 DB
담배꽁초. 서울신문 DB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타인의 창고에 불을 낸 정미소 직원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버렸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씨는 물론 B씨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직원 C씨가 실화로 인해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일탈 행위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버린 꽁초와 화재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C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C씨가 업무 복귀 전 사무집행 행위 중 일어난 일이므로 운영자 B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창고 입구 근처에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A씨 업체 직원도 C씨와 함께 흡연을 한 만큼 흡연구역으로 인식됐지만 피해 방지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순손해액의 60%인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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