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땅콩’ 김미현 골프연습장 불법 전대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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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0 17:06
입력 2026-08-10 17:06
세줄 요약
  • 남동구, 김미현 측 골프연습장 불법 전대 고발
  • 스크린골프장·음식점·용품점 전대 확인
  • 직영 전환 약속 불이행 뒤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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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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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선수 ‘슈퍼 땅콩’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고 지하 1층 스크린 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보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영법인 측에 직영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운영법인은 지난달 31일까지 직영 전환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는 게 구 설명이다.

전대한 점포의 임대 계약 기간은 내년 5~7월까지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조성된 이 골프연습장은 대지면적 약 2만8000㎡, 건축 연면적 4284㎡ 규모로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3월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운영법인에 직영 전환을 요구했고, 운영법인 측이 스스로 직영 전환 시기를 지난달 31일까지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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