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거래하고 가상자산 세탁까지…60명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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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0 15:55
입력 2026-08-10 15:55
세줄 요약
  • 텔레그램 이용 마약 거래 조직 적발
  • 가상자산으로 약 90억원 세탁 확인
  • 15명 송치, 구매·투약자 4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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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검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마약 거래 검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약 90억원에 달하는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6%의 수수료도 챙겼다.

거래 대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윗선에 전달했다. 운반책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수사하던 중 마약 관련 범죄를 포착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과 마약 구매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금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마약 투약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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