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제품 관리 강화…내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0 11:25
입력 2026-08-10 11:25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제출 시 조립국 표기
조달청은 1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되면 조달청이 사후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MAS 계약업체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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