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입점업자에 갑질’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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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09 23:49
입력 2026-08-09 23:49

8년 됐는데 신상품 취급… 3억 수취
계약서 늑장·약정 없이 파견 근무

출시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매장에 들여놓으며 대가를 받아 챙긴 농협하나로유통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입점 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 187개에 대한 입점 장려금으로 총 3억 236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출시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정하고, 입점 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라 신상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11회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대 1년간 약정 없이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 서면을 늦게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신상품 아닌 상품에 장려금 수취 적발
  • 출시 8년 9개월 지난 상품도 포함
  •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 부과
2026-08-10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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