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6-08-10 00:49
입력 2026-08-09 23:52
이미지 확대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08-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