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저연차·육아 공무원 위한 ‘보육·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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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09 19:04
입력 2026-08-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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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대구 중구가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보육휴가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했다.

9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준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중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직원들이 생애주기와 재직기간에 맞는 휴식을 통한 업무 만족도 상승에도 목적이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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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둔 공무원의 연간 보육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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