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저연차·육아 공무원 위한 ‘보육·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09 19:04
입력 2026-08-09 19:04
대구 중구가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보육휴가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했다.
9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준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중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직원들이 생애주기와 재직기간에 맞는 휴식을 통한 업무 만족도 상승에도 목적이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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