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8년 9개월 지났는데 신상품 장려금 받은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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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09 19:50
입력 2026-08-09 13:16

출시 시점 관계없이 신규 입점이면 신상품 간주
납품업체에 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원 부당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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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출시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납품·입점 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 187개에 대한 입점 장려금으로 총 3억 236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출시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을 약정하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입점 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라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상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11회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대 1년간 약정 없이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 서면을 늦게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며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출시 8년 9개월 상품도 신상품 장려금 수취
  •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
  • 판촉사원 파견·계약서 지연 교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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