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은행 데려가 예금 해지…2000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09 14:01
입력 2026-08-09 12:07
세줄 요약
- 치매 노인 예금 해지 유도 후 카드 발급
- 간병인, 85차례 결제·이체로 2000만원 편취
-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치매를 앓는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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