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은행 데려가 예금 해지…2000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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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09 14:01
입력 2026-08-09 12:07
세줄 요약
  • 치매 노인 예금 해지 유도 후 카드 발급
  • 간병인, 85차례 결제·이체로 2000만원 편취
  •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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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노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치매를 앓는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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