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8곳 털었다…명품 옷·안경 20차례 훔친 중국인 절도범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09 10:24
입력 2026-08-09 10:24
세줄 요약
- 서울·부산 백화점 20차례 절도 혐의
- 하루 8곳 집중 범행, 2804만원 상당
- 징역 6개월 선고, 일부 합의 반영
서울과 부산의 주요 백화점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와 명품 잡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서울과 부산 일대 백화점 등을 오가며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노린 것은 진열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이었다. 매장 직원들의 눈을 피해 명품 의류, 가방, 신발, 고가 안경 등을 준비해 온 가방에 넣거나 직접 입고 나가는 수법으로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특히 A씨는 부산 방문 당일이었던 지난해 8월 26일 하루에만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일대 백화점 매장 8곳을 집중적으로 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하루 만에 훔친 재킷, 셔츠, 안경, 가방 등 액세서리만 330만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부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중 1900여만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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