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지인 폭행, 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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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07 13:41
입력 2026-08-07 13:41
세줄 요약
  • 아산 길거리서 지인 폭행, 중태
  • 술자리 뒤 수십 차례 폭행 정황
  • 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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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60대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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