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 송치…마약·강도살인 혐의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7 11:06
입력 2026-08-07 11:06
현장에서 마약류 검출… 간이검사도 양성
피해자 집 침입·불법 흉기 소지 혐의 추가
성폭력 전력 15차례…전자장치 부착 이력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도 발견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15차례 처벌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한 성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강북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 송치
- 경찰, 금품 목적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 현장서 대마·필로폰 검출, 추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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