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450만원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은 대법…“탄핵 후 기록관으로 정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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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7 10:46
입력 2026-08-07 10:46

행정법원 “정보 공개, 국가 이익 해칠 우려 없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등 상황 급변
대법 “비서실, 더 이상 정보 보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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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뉴시스


45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저녁 식사비 등 대통령비서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과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목록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 비용,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영화를 관람할 때 쓴 금액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영화 관람비와 식사 비용,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영화 관람으로 지출된 금액은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2024년 4월 항소기각으로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듬해 4월 탄핵소추로 파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전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을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대법원,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파기
  • 탄핵 뒤 기록 이관으로 보유 여부 쟁점화
  • 서울고법 환송, 법률상 이익 재심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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