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처벌 넘어… ‘기소유예·치료·재활’로 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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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07 00:35
입력 2026-08-06 18:09

<중>식약처, 마약 대응 유기적 지원

관계 부처와 ‘조건부 기소유예’ 운용

정신과 의사 등 6명 이상 평가·검토
치료 대상자엔 약물·상담 등 진행
시범 기간 참여자 모두 ‘단약’ 유지
자발적으로 ‘재활센터’ 찾는 사람들

법적 절차 끝난 후에도 지속 방문
지역사회 내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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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재활센터인 서울 영등포구 중앙함께한걸음센터에서 내담자(왼쪽)가 마약류 중독 문제로 상담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독재활센터인 서울 영등포구 중앙함께한걸음센터에서 내담자(왼쪽)가 마약류 중독 문제로 상담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갈망이 올라올 때 함께한걸음센터 간판만 봐도 마음이 놓여요.”

30대 여성 A씨가 처음 필로폰에 손을 댄 건 남자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마약 문제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만난 상담사는 두려움에 휩싸인 A씨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 중독 정도와 심리 상태를 자세히 살핀 뒤 필요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연결해 줬다.

A씨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4년 9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회복 방법을 배우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중독상담에도 참여했다. 먼저 회복 과정을 거친 선배 회복지원가와 머리를 맞대고 갈망이 몰려올 때의 대처법과 재발 방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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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점토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내담자가 점토를 활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법적 절차와 의무 재활 프로그램은 마무리됐지만 A씨는 센터 발걸음을 끊지 않았다. 상담사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A씨에게 언제든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금도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으며 단약(斷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시작은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상담사와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까지 단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약류 대응 정책이 투약자를 처벌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 투약 사범을 기소해 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중독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법 절차에 들어선 투약자가 치료·재활 체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검찰이 의뢰한 마약류 투약 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되, 중독 정도를 평가해 치료 여부를 정하고 개인별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교육·선도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있었지만 사법 절차와 치료, 재활을 실질적으로 이어 줄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이 제도는 검찰의 대상자 의뢰부터 사전평가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종결까지 관계 기관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사가 대상자를 만나 투약 경위와 중독 수준, 재활 의지,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평가한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중독 전문가, 심리상담사, 약학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부과하는 대신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상담을 몇 회 받을지 등을 개인별로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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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프로그램 이수 상황을 관리한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복지부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와 약물·행동치료를 받는다. 금단 증상 치료와 항갈망제 등 약물 투여, 인지행동치료, 개인·집단상담 등이 함께 진행된다.

사회재활은 식약처가 총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가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마약류 중독을 이해하고 단약 동기를 키우는 재활교육을 비롯해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회복상담사와 함께 금단과 갈망을 관리하고 개별 맞춤형 회복 계획을 세운다. 기소유예자 중 직업적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 지원 사업과도 연결한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계 모델을 시범 운영한 뒤 2024년 4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2명은 모두 보호관찰 기간 단약을 유지했다. 참여 인원이 적고 관찰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법 절차와 치료·재활을 잇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6월까지 정규사업 참여자는 모두 138명이다. 식약처 전문가위원회는 중독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이 가운데 70명을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했다. 심리상담에는 80명, 회복상담사 등과 진행하는 중독상담에는 60명이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의 72.5%는 20·30대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명, 40대 27명, 50대 7명, 19세 이하 4명 순이었다.

프로그램 이수가 끝난 뒤에도 센터 이용이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종결된 뒤 자발적으로 함께한걸음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2024년 20명, 2025년 21명으로 집계됐다. 사법 절차를 계기로 시작한 상담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회복 관계로 이어진 사례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독 수준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조건부 기소유예로 치료·재활 연계 강화
  • 전문가 평가 뒤 개인별 상담·치료 진행
  •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확인
2026-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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