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정원 사기 무마’ 강남署 2팀장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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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7 00:34
입력 2026-08-07 00:34

수사1과 이어 2과도 개입 정황
양씨 남편과 청탁성 통화 확인
검찰, 고소 취하 권유 진술 확보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팀장에 대해서도 사건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2과 팀장인 A경감이 지난해 7월 양씨 사건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경감은 당시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양씨 혐의는 애매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고소 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의 통화 직후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지난해 7월 B경정이 이씨에게 “수사2과 팀장(A경감)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지 2~3일 뒤 A경감의 ‘고소 취하’ 권유 발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A경감이 외부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B경정은 전날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2과 사건에서도 B경정이 청탁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1일 재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A경감을 포함해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사업가 이씨와 B경정의 통화에서 언급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수사1과 팀장 구속, 금품·접대 수수 의혹
  • 수사2과 팀장도 고소 취하 권유 정황 포착
  • 청탁성 통화 직후 발언, 외압 여부 수사
2026-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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