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보험증서’ 2002억원 발급한 사기 일당 기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07 00:33
입력 2026-08-07 00:33
무허가 채무 보증 업체 30억 챙겨
檢 보완수사 통해 82건 추가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무허가 보증보험사 6명 기소
- 2002억원 보험증서 87건 발급
- 보증료 30억원 챙긴 혐의
2026-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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