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라 처벌 못 한다”… 故 현승준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06 18:16
입력 2026-08-06 15:14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유족 “남편은 살아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떠난 뒤에도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해
교원 보호체계 공백 반드시 규명해야”
전교조 “공립·사립 교원 상벌·징계 동일” 주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유족, 학교 관리자 불송치에 이의신청 제출
-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혐의 적용 불가 판단
- 유족, 병가 거부·보호 실패 책임 회피 비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고 현승준 교사의 병가 요청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