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없앤다…침수사고 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06 13:29
입력 2026-08-06 12:00
구매 후 7일 내 엔진 하자 발생하면 계약해제 가능
#. 20대 A씨는 저렴한 중고차를 사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으로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검색했다. 예산에 맞는 괜찮은 차를 발견한 A씨는 실제 매물을 확인 후 계약서를 받아 든 순간 당황했다. 생전 처음 보는 매도비 44만원과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총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침수 사고를 숨긴 판매자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관리비·성능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기준을 세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능기록 부실’이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점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침수·사고 이력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점검 수수료의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판매자가 직접 하자보증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을 통해 하자를 보상했지만, 보험료가 최근 5년 새 2.2배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된다.
또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과도한 수리비가 산정된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플랫폼도 규제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중고차 광고 총액표시제 도입 발표
- 침수·사고 이력 은폐 시 영업정지
- 판매자 의무보험·계약해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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