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달콤한 현금성 지원…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06 16:07
입력 2026-08-06 11:36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7조원이 넘는 채무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다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재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60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기금은 언젠가 다시 채워야 하는 돈이다. 미래의 부담을 앞당겨 사용한 셈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이른바 ‘휴머노믹스’를 앞세워 확장재정을 선언했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후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차입을 이어가며 재정 부족을 메웠다. 당시 경기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미래의 상환 계획도 치밀해야 했고, 기금을 차입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원상 복구할 것인지 분명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올해 노인 장기 요양 예산과 학교 급식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필수 민생사업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하는 상황까지 왔다.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감액 추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아쉬운 것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민생예산 일부 누락을 담은 예산안이 도의회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사실상 통과됐다는 점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재정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김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며 약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무료화를 지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인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 운용이었는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였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기도 재정은 인기 정책을 위한 도지사 개인의 현금창고가 아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다. 부족하면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원칙을 잊은 채 민선 공복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이번 재정 위기는 전임 지사들의 기금 차입과 지방채 확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도의회까지 모두가 쌓아 올린 결과다.

이제 추미애 지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으로 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다. 예산을 줄이면 불만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미루면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정치는 선거를 의식한다.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온다. 추 지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상화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인기보다 원칙을, 선심보다 재정 건전성을 선택해야 한다.

도민의 세금은 다음 선거를 위한 민선 지사의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는 순간,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 확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