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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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06 12:02
입력 2026-08-06 11:10
세줄 요약
  •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혐의 송치
  • 여중생 2명 피해 확인, 추가 수사 진행
  • 채팅앱 접근 뒤 금품 제공하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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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기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송치했으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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