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코인’ 해외거쳐 개인지갑 가면 환수 여전히 어렵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8-06 00:18
입력 2026-08-06 00:18
보이스 피싱 돈, 코인으로 전환돼도
거래소 계좌에 보관 땐 환수 가능
“외부지갑 추적 촘촘한 공조 필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면 되찾기 어려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다만 범죄자가 코인을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빈틈은 남아 있다. 지난 3월 의결된 개정법은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지급정지와 권리 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9월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는 2526건, 피해 규모는 22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환급 방식도 구체화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남아 있으면 종류와 수량대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준다.
문제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자산이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는 추적이 어렵다. 다른 코인이나 현금과 섞인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보고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외부지갑 추적 체계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 등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진전이지만 범죄자가 코인을 빠르게 빼돌리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가상자산·현금과 섞였을 때 적용할 세부 환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세탁 사례 증가
- 10월 개정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환급 대상 포함
-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이동 시 추적 한계 지속
2026-08-06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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