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커…마찰 있어 적응 시간 필요할 것”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05 19:29
입력 2026-08-05 18:57
행안부·법무부 업무보고서 형소법 논의
“실무단위서 모든 경우의 수 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관련해서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수본이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합수본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면 만들면 되겠다”면서도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수사·기소 분리 시행에 국민 우려 제기
- 합동수사본부 근거 취약, 검사 역할 불명확
- 대통령, 마찰·적응 시간과 보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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