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鄭법무 “고쳐야”… 결함에도 개문발차 ‘보완수사권 폐지’
수정 2026-08-05 01:47
입력 2026-08-04 20:46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 여전
수사 지연·핑퐁, 피해자 구제 난망한데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2026-08-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