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국 때부터 관세정책 의존… 누가 집권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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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6-08-05 01:11
입력 2026-08-04 18:20

‘관세 만능주의’ 고집하는 이유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
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

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
‘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
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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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건국 초기부터 관세로 연방 재정 운영
  • 트럼프, 제조업 회복과 표심 확보에 활용
  • 민주당 집권해도 대중 관세 유지 가능성
2026-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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