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사업 떼 중복상장? 주주 동의 없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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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8-04 00:30
입력 2026-08-04 00:30

상장사 중복상장 규제 시행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로 상장하려면 주주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가 3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중복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살펴보고 주주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LS그룹의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 철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견수렴 결과 재계에서는 주로 중복상장 때 부과되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대로 투자업계는 이사회 의무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 ‘3%룰’ 방식에 대해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당국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고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동의받는 방식이다.

서유미 기자
2026-08-04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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