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려받을 의료비 378억원 소멸… 신청주의 방식 손봐야
수정 2026-08-04 01:01
입력 2026-08-04 00:29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증중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질병 때문에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막아 주는 복지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 또한 우리 복지체계의 최대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원이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환급금도 5만 4002건, 37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8월에 전년도 의료비 부담에 대한 환급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하지만 안내문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고지서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환급금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며 안내문 자체를 외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약자와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알아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의료보장 제도의 핵심이자 건강보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기존 지급 방식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디지털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부는 ‘신청주의 복지’를 ‘선제적·자동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자동화가 어려우면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보듯 전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자 정부’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초과분을 알아서 돌려주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2026-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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