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짜 집’에서 사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사각지대 속 20년째 방치된 불법
정회하 기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은 3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열무와 포도 농장 사이사이로 검은색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들이 한 구획당 2~3개씩 눈에 띄었다. 여느 비닐하우스와 달리 액화석유가스(LPG)통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외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작물 재배용이 아닌,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이었다.
애초에 비닐하우스는 채소나 화훼 농작에 유리하도록 태양열을 가두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돌변한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지난달에도 충남 천안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했다. 이런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선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숙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지만,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 등지엔 여전히 미시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상태다.
정회하 기자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사전에 교육이라도 받은 듯 외부인을 경계했다. 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여기 살기 좋아요. 에어컨도 있어요. 집 안도 넓어요”라고 급히 답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한 곳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훅 밀려들었다. 약 200㎡(60.5평)의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침실 9개, 침실보다 조금 넓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하나씩 들어차 있었다. 침실 1개당 넓이는 4평이 채 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는 커다란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끈끈이와 빨랫감, 세제, 쓰레기통, 두유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전자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숙소 내부 온도는 38.9도로 바깥(40.1도)과 비슷했다.
이곳에서 사는 여성 노동자는 “밖에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일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골목길 건너편 비닐하우스 역시 복도의 온도가 39도에 달했다. 침실 옆 간이 욕실 문에는 크메르어와 태국어로 ‘신발을 벗어 주세요’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차양막 탓에 햇볕이 들지 않아 바닥은 젖은 상태였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없어 곰팡내와 퇴비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끓어올랐다. 앞서 방문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가동할 수 있었지만, 이곳엔 에어컨조차 없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이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마친 뒤에도 더위와 습한 환경에서 눈을 붙여야 해 겨울보다 여름이 더욱 힘들다”며 “고용허가제 때문에 농장주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도 노동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출신 소카(32·가명)는 “이곳에서 열무 수확 일을 한 지 1년가량 됐는데 계속 이곳(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공짜’는 아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열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메아스(33·가명)에게 ‘월세가 얼마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한 사람당 25만원씩 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법 시설물에 사는 대가로 연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체 2710개 중 주거 지침을 위반한 곳은 702개로 25.9%에 달한다. 이보다 앞선 2021년 경기도가 도내 이주노동자 숙소 시설 18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7곳(37.6%)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당사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의식해 자신이 처한 부당함을 말하기를 꺼린다”며 “계약상으론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비닐하우스에 살라고 하는 고용주도 부지기수고, 월세로 노동자 1인당 30만원 이상 챙기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포천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한파로 숨진 이후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주거시설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설 성매매 업소 건물이나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도 숙소로 쓰이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0만 4647가구로 전체 가구의 2.3% 수준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잣집 등이 포함된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는 8955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날씨에 취약하다. 구조물 자체가 가연성인 탓에 화재 등 재난 때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지난달 15일에는 여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살던 여성(19)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주거기본법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법정 최저주거기준은 바뀔 낌새가 없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이 기준은 2011년 최소주거면적이 1인가구 기준 12㎡(약 3.6평)에서 14㎡(약 4.2평)로 늘어난 게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변화의 전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높아진 인권 의식에 비해 주거권 보호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하·옥상 거주 여부, 단열·환기 상태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폭염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식으로 기준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하·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비닐하우스 숙소, 폭염 속 이주노동자 거주 현실
- 내부 39도 안팎, 냉방·환기 부족한 열악한 환경
- 불법 숙소임에도 월세 25만원, 사각지대 지속
2026-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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