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 생산하면 세액공제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03 18:27
입력 2026-08-03 18:00
한국판 IRA…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
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전략산업 국내생산 실적 따라 세액공제 신설
- 전기차 제외, 이차전지·AI로봇 등 포함
- 비수도권 생산엔 공제액 최대 1.5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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