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에…농어촌특별세 6개월 새 10조원 넘었다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8-03 17:58
입력 2026-08-03 17:58
농어촌특별세 6개월만 10조 돌파
주식 거래 확대에 올해 18조 전망
농촌소멸·기후변화 대응 ‘마중물’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6개월 만에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배 많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기준 누적된 농어촌특별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1%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른 세목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구조인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의 0.15%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8조 5000억원 규모로 예측했으나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세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반기에만 10조원을 넘어 올해 예상 세수를 18조 5000억원으로 조정·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활용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 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소멸과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등을 강조했다. 또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농촌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농특세 세수 10조원 돌파
- 6월 누적 10조1366억원, 전년 대비 175.1% 증가
- 정부, 올해 전망치 18조500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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