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입찰 의혹 ‘무혐의’…정상화 여부 ‘오리무중’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03 14:16
입력 2026-08-03 14:16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결정 통보
36개 점포 무단 점유, 명도 소송 ‘분수령’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입찰을 놓고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상인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전시 등이 상가 입찰 과정에서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고소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입찰 과정 의혹은 해소됐지만 일부 상인들이 여전히 상가 무단 점유를 풀지 않으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입찰방해 의혹으로 시 공무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이의 신청도 검찰이 지난달 무혐의 통보했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 2024년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관리 주체가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됐다. 공단은 경쟁입찰을 통해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를 분양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조회수를 부풀렸다며 36개 점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며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일부 상인은 수억씩 권리금을 부담한 이유 등을 들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전대’로 구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 무단 점유 상가에 대해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제기한 명도 소송 결과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명도 소송 결과가 이르면 내달 나올 예정이고 승소 시 법원의 민사 관련 대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상가 낙찰자가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입찰 조회수 조작 의혹 무혐의 결론
- 일부 상인 무단 점유 지속, 정상화 지연
- 대전시, 명도 소송 결과 따라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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