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책임감 무거워…TF 통해 문제점 보완할 것”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03 14:01
입력 2026-08-03 14:01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안 통과, 수사체계 전환점
- 홍석기, 책임감 강조하며 현장 안착 준비
- 경찰 TF 구성, 보완수사·후속 쟁점 점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서 만들어진 ‘경찰 수사 개혁 TF’와는 다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완수사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다만 13개 의혹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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