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신 예방으로…전북도, 세무조사 부담 확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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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03 11:26
입력 2026-08-03 11:26
세줄 요약
  •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기업 부담 완화
  •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자가진단 컨설팅으로 조기 발견·자진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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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개와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68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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