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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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03 10:44
입력 2026-08-03 10:44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李 대통령 귀국 날 맞춰 재의요구권 촉구
장동혁 “거부권 안하면 탄핵 요구 세질 것”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개악 화룡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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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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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사건 떠넘기기)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의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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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최고위원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죄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재명 정신”이라고 비꼬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권력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허무는 것은 국가 몰락의 징후”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거부권 촉구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두고 법치 훼손 공세
  •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 시 반발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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