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117억 중 80억 챙긴 회사 대표… 법원 “과세 대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02 23:28
입력 2026-08-02 18:40
재판부 “직무 대가 아닌 이익 분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대표이사 특별상여금·대여금 과세 판단
- 법원, 이익 분배 성격으로 손금 불인정
- 법인세·근로소득세 부과 상당 부분 유지
2026-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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