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117억 중 80억 챙긴 회사 대표… 법원 “과세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02 23:28
입력 2026-08-02 18:40

재판부 “직무 대가 아닌 이익 분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대표이사 특별상여금·대여금 과세 판단
  • 법원, 이익 분배 성격으로 손금 불인정
  • 법인세·근로소득세 부과 상당 부분 유지
2026-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법원은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판단했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