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117억 중 대표에 80억 몰아준 회사… 法 “직무대가 아냐… 과세 대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02 15:49
입력 2026-08-02 15:49
세줄 요약
- 대표이사에 상여 80억, 부대표에 31억 지급
- 71억 무이자 대여금도 상여 성격으로 판단
- 법원, 이익분배로 보고 과세 대상 인정
서울신문DB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회계법인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B씨에게 최대한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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