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치아 보험 사기’… 검찰,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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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07-31 14:20
입력 2026-07-31 14:16

검찰, 보완수사로 조직적 사기 실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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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실장 2명과 치과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실장 2명과 치과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허위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며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과 보험 관계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실장 2명과 치과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병원실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22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 측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려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환자들은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병원에서 받은 허위 치료확인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다.

당초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보고, 치과의원 원장과 상담실장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치과기록으로 22억원 보험금 편취
  • 병원실장·의사·설계사 등 17명 기소
  • 환자 소개·서류 조작·페이백 조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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