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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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7-31 08:55
입력 2026-07-31 08:55
세줄 요약
  •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현금만 인정, 주식·채권 보유분은 제외
  • 신규·정정 주문 모두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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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트 모습. 2026.7.19 홍윤기 기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트 모습. 2026.7.19 홍윤기 기자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주식·ETF·채권 등 보유 자산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인정된다.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더라도 매도 체결 당일(T)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마다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주문뿐 아니라 정정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일정 기간 거래 후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물론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소 매매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전체 금융투자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다음 달 19일부터 기존 3%에서 2%로 강화된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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