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로 묶이자… ‘닮은꼴 비급여’ 청구액 3배로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7-31 00:09
입력 2026-07-31 00:09
‘신장분사’ 실손보험 청구 급증
“유사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를”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 가격이 4만원대로 제한되자 신장분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묶자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의 이달 초 8영업일간 하루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지난달 초 1억 1300만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도수치료는 이달부터 1회 가격이 4만 385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가 이 가운데 95%를 부담해 실제 내는 돈은 4만 1658원이다. 반면 신장분사치료는 병·의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남았다.
같은 의원을 이용한 또 다른 환자 B씨의 보험금 청구 내역에서는 치료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 B씨는 지난달 23일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이달 3일에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는 이전까지 도수치료만 올라와 있었지만, 이달부터 신장분사치료 명목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장분사치료 진료비가 2024년 1392억원에서 지난해 1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계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지출을 키우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며 유사 비급여 청구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은 관리급여 시행 이후 청구 추이와 의료계의 자율 시정 효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환자 부담 4만원대 제한
- 신장분사치료 청구액 3배 급증, 풍선효과 우려
- 당국, 유사 비급여 청구 추이와 자율시정 점검
2026-07-31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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