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지출구조 개선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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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8 00:46
입력 2026-07-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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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33% 올리고, 2000년 이후 26년 동안 월 28만원에 묶여 있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공제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해묵은 문제는 상·하한선의 격차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 파악률 격차에 있다. 직장인 월급은 100%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 소득 파악률은 70%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의 세정 인프라 개선의 결과다. 정부는 자영업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대신 100% 노출된 직장인 소득을 더 조이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직장인 부수입 공제 기준이 2012년 72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까지 7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그 결과다.

또 다른 오랜 과제들의 개선 속도도 직장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속도에 견주면 한참 느리다. 2022년 자동차 부과가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여전히 재산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이에 집 한 채 가진 은퇴 노인이 소득도 없이 과중한 보험료를 무는 일이 반복되며 형평성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요건도 두 차례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인 약 1600만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생겼음에도 건보에서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장기 입원처럼 줄줄 새는 지출을 그대로 둔 채 부과 기준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가 동일한 소득에 동일 보험료를 목표로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면 먼저 그 소득이 정말 직역마다 같게 잡히고 있는지, 그렇게 걷은 재정이 새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2026-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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