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뜯겼는데… ‘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일당 붙잡았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7 11:38
입력 2026-07-27 11:38
신고 하루 만에 수사 착수…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수거·인출책 검거… 피해금 2000만원 압수 돌려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피해금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967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 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신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1일 범행계좌 명의자 C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확대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해 수거책 B씨와 인출책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 329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했다. 또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00만원도 수사 과정에서 반환하도록 설득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대환대출 미끼로 피해자 2명에 2967만원 편취
- 인출책·수거책 검거, 불구속 송치 진행
-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 압수·피해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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