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도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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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7-27 08:13
입력 2026-07-27 08:13

선도지구 4곳 모두 재건축 본궤도
“이후 매수자 조합원 자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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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당시 매수자가 잔금 마련을 위해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 일대 29만 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분당은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 분당 선도지구 4곳 모두 절차 마침
  • 재건축 실행 단계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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