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1% 초고소득자, 월 건보료 최대 612만원으로 추진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27 00:39
입력 2026-07-26 18:19
정부, 상·하한선 모두 인상안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고 26년간 그대로인 최소 보험료 기준도 함께 높여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변함이 없었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높아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똑같은 액수로 오른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는 상위 0.02%인 1891가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상한이 오르면 월급 1억 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함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째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유지된 하한선도 손질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한선이 오르면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1만 2180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월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오른다. 다만 하한선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는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 612만원 추진
- 26년 고정 하한선, 최저임금 연계 검토
- 저소득층 부담 고려해 단계적 적용 전망
202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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