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5% 아닌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7-27 00:39
입력 2026-07-27 00:39

美, 한국 ‘강제노동 관세’ 12.5% 적용
일본도 12.5%… EU·대만 10% 부과
정부 ‘과잉생산 관세’ 포함 15% 총력
한미 FTA 감안 땐 경쟁력 약화 우려

이미지 확대
여한구,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 참석
여한구,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 참석 여한구(오른쪽 세 번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만료된 글로벌 관세 10%에서 세율이 2.5% 포인트 높아진 데다, 앞으로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지만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상한선인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유럽연합(EU)·대만에는 10%가 적용됐다.

앞으로 관건은 과잉생산 관세가 얼마로 책정될지다. 현재로선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국에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관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아웃리치(접촉) 총력전에 나섰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산업계가 당장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별도 관세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재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가 향후 미국 수출 환경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세율 15% 이내’를 고수하기보다 “최종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일본·EU·대만 등 경쟁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이전에는 미국과 실효관세율이 0%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 12.5%로 같고, 10%인 EU·대만보다 2.5% 포인트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15% 상한을 지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한국산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 정부, 15% 상한과 경쟁국 대비 조건 요구
  • 과잉생산 관세 추가 가능성에 불확실성 지속
2026-07-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강제노동 관세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