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급식 파행 ‘후폭풍’…조리실무사 송치·전 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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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22 17:16
입력 2026-07-22 17:16

경찰 “기습적 파업 통보로 학교 운영 혼란”
노동청 “학교 저녁 급식 중단은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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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에서 규탄 집회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 대전 연합뉴스
대전교육청에서 규탄 집회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 대전 연합뉴스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조리실무사들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노조원인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9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 5분 전에 통보해 학교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에 따라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적인 파업 통보로 당일 학교의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학교 측이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할 기회를 잃는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가 파업을 문제 삼아 지난해 4월 1일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조리실무사들의 노무 수령(저녁 연장근로)을 거부하는 방식의 직장폐쇄로 봤다. 나아가 지난해 4월 8일 집단 병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차 파업에 나서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등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노조 간부·조리실무사 10명 업무상 방해 송치
  • 파업 5분 전 통보로 급식 중단·단축수업 발생
  • 전 교장 노조법 위반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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