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지금까지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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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1 22:26
입력 2026-07-21 22:07

법원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인정 안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지휘부 수사 차질,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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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전 형사과장 박 경정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소명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부족 판단
  • 특수단, 재청구 여부와 수사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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