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성년자 성매매혐의 전 청주시의원 제명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0 15:27
입력 2026-07-20 15:08
세줄 요약
-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 청주시의원 제명 결정
-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 시의원직 자진 사퇴 뒤 당 윤리절차 마무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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