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양민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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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20 11:31
입력 2026-07-20 11:31
세줄 요약
  •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끝 살인 사건
  • 79세 이웃 흉기 살해 및 차량 돌진 범행
  • 법원, 징역 25년 선고와 반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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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고령의 노인을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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